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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답변]이혼후 위자료에 대하여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4 조회수  :  2,141 첨부파일  : 
  • 안녕하십니까 ?
    상담원 김법준입니다.
    아래 양경자님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.

    아깝게 되었군요.
    이혼한지 2년이 넘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없답니다.
    그러나 다행한 것은 자녀들의 부양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.
    1인 20-50만원까지는 청구를 할 수가 있답니다.
    자세한 더 이상의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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